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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50대 검거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3.23 19:17
  • 수정 2015.11.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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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외국인을 취업 알선해 주고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A모(56)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의 이름으로 수산양식기술학원을 차린 뒤 양식 기술 습득을 미끼로 중국에서 조선족 등을 모집해 초청 형식으로 입국한 30명을 인근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A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이들을 양식장 근로자로 알선하고 1인당 20만 원을 받는 등 30개 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파로 인해 구직을 나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이들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덕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국내 수산기술 연수생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 알선이 더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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