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기사 시험 합격자 유효기간 만료 안내

2007년 4회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면허는 재발급 대상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14 23:12
  • 수정 2015.12.19 18:1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는 2007년도에 실시한 4회 해기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격 유효기간 만료인 6월 27일까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우편과 SMS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완도군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특성상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국가시험 면허발급을 받지 못해 어렵게 합격한 시험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기사 면허관련 문의는 완도해양사무소 민원실(061-554-34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