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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목~일정간 여객선 항로 선사 합의

당목~일정 항로, 3척 선박 1일 28회 30분 간격으로 운항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04.14 16:05
  • 수정 2015.1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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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면 당목항과 금일읍 일정항 간 항로분쟁이 해결됐다.

목포 항만청은 항로 분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3개 여객선사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항로는 2007년 강진마량~완도고금간 연륙교인 고금대교 개통 이후 완도농협의 기존 항로가 자연적으로 단축되면서 분쟁이 발생되어 목포항만청이 농수산물 적기수송과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당목~일정간으로 변경인가 했다.

하지만 고흥 녹동 여객선사에서 주민편의는 뒷전이고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변경인가라고 반발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로 실정이나 주민편의를 고려해 인가한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항로의 기·종점이 바뀌거나 새 기항지를 추가하는 것은 신규 면허라고 판결해 주민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에 목포청 항만청은 여객선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호객행위 및 과당경쟁 금지, 안전운항 확보 등’을 조건으로 선사간 합의하여 당목~일정항로는 3개 선사 3척의 선박이 1일 28회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목포 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여객선은 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적 논리보다 주민생활권 보장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도 모든 해운행정을 운항시간 연장 등 주민편의가 우선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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