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군, ‘부패방지 시책’ 평가 받는다

국민권익위, 완도군 지난해 청렴도 ‘매우 미흡’ 평가대상 포함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04.14 12:51
  • 수정 2015.11.25 13:28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이 지난해 국민국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실시한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매우 미흡’에 그쳐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은 시책평가 운영과정 피드백 강화 및 기관 유형별 평가항목 차별화를 통해 대상기관 확대 및 정책상황에 부합하는 자율적 반부패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책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기관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렴도 측정결과 ‘매우미흡’의 기초자치단체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20곳으로 시책평가 기초자치단체를 확대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서면평가한 후 세부적인 점검과 확인 등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다른 경우는 0점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완도군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을 평가 항목은 반부패 통제요소별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 부패영향평가 운영, 자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등), 해당 기관의 환경 및 업무특성 등이 추진계획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내부직원 구성상 특성, 기관 주요 업무의 특수성, 기관 소재지 및 민원인의 지역적‧문화적‧역사적 특성 등)

자율적 반부패 추진체계의 구성여부(반부패 추진T/F 구성, 민간위원 및 부기관장 이상 간부급 참여 등), 정기적 회의 개최 실적, 자체 추진체계의 실효성, 회의결과 전파, 지시사항 및 제도개선사안 이행여부 모니터링, 청렴성 향상 공동협력체계 구성․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회의 개최 등 운영실적,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 활동, 관련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 사업, 지원 실적

협의체와 공동협력 사업에서 제시된 의견 이행. 정책 반영 실적, 반부패 민관협력 실적,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실적,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제도적 근거 마련, 옴부즈만 선정 및 위촉, 청렴옴부즈만 운영 실적, 공공계약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 모니터링 처리실적, 조치사항,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확산 실적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청렴도 측정결과와 시책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우수기관과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포상 실시하고 시책평가 결과를 청렴정책 컨설팅 활용 및 반부패 우수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완도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전남도청을 포함한 23개 자치단체 중 외부청렴도에서 완도군이 22위에 그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완도군은 전국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10점 만점에 평균 8.61점보다 낮고 전국 474개 공공기관 가운데 459위를 차지했다. 측정분야는 외부청렴도(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등으로 구분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