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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바로알기(7)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교육감선거 홍보에 대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12 17:29
  • 수정 2015.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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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선거법 바로알기’ 코너를 운영한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의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부모님께 전해주라며 초등학생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을까?
A.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부하게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제60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Q.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이 확정된 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출정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A. 정당이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 전에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

Q. 예비후보자가 이중당적인 경우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될까?
A. ‘정당법’ 제42조 제2항·제55조에 위반될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른 등록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2개 이상의 당적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Q.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led 스틱(스틱을 좌우로 흔들면 led가 빠른 속도로 발광 또는 점멸함으로써 눈의 잔상효과에 의해 문자 또는 이미지 형태가 나타나게 됨)을 가지고 후보자의 성명, 기호, 선거구호 등을 표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A.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녹화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된다.

Q.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신년교례회에서 정당의 전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 정당소속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을까?
A.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46조에 위반된다.

Q. 예비후보자가 관내 기관·시설의 월례모임에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까?
A.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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