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최근 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요 산불 위험요인 중 하나인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를 4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논두렁·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고서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울 수 있었지만 이 또한 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에서 100m 이내인 곳에 불을 낸 사람은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523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3726ha의 피해를 냈는데 이 중 논두렁·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실화(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결과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