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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및 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첫날 예비후보 10명 등록, 24일 기준 총 26명 등록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03.25 11:48
  • 수정 2015.11.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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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있을 지방선거의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첫날 총 10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완도군 행정의 수장을 뽑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김 신(47, 민주당·완도읍) 군수 후보가 첫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뒤를 이은 24일 △박현호(58, 민주당·보길면) 군수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군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10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가’ 선거구에서는 △곽승호(52, 민주당·노화읍) 후보와 △김영철(50, 민주당·완도읍) 후보, △이주열(42, 민주당·완도읍) 후보, △김동삼(58, 무소속·완도읍) 후보가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22일에는 △박성규(47, 민주당·노화읍) 후보, △조영식(44, 민주당·완도읍) 후보, △정대석(45, 무소속·노화읍) 후보, △황영재(52, 무소속·노화읍) 후보가 등록했고, 24일에는 △김종길(57, 민주당·보길면)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또한, 1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나’ 선거구에서는 △김정술(59, 민주당·약산면) 후보를 비롯해 △박종익(57, 민주당·고금면) 후보, △장광숙(62, 민주당·신지면) 후보, △조인호(45, 민주당·금일면) 후보가 21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으며, 22일에는 △김준석(53, 민주당·신지면) 후보, △유재승(52, 민주당·군외면) 후보, △윤석민(63, 민주당·약산면) 후보, △조재덕(54, 민주당·신지면) 후보,△박종연(59, 무소속·고금면) 후보가 등록했고, 23일에는 △김정현(53, 민주당·군외면) 후보, △신의준(46, 민주당·금일면) 후보, △임춘길(52, 민주당·신지면) 후보, △정성일(45, 민주당·고금면) 후보, 양광윤(52, 무소속·청산)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등로자 어떻게 얼굴 알리나

이처럼 24일 기준으로 총 26명의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도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군수 및 군의원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 사무실임을 알리는 간판, 현판은 물론 펼침막(현수막)도 걸 수 있다.

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전파매체를 이용한 활동도 허용된다.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홍보물 등을 발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다.

반면 5월20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들도 있지만 '제한적'이다. 5월13일과 14일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예비' 단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6월1일 자정까지 예비후보자 시절 할 수 없었던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후보초청 토론회,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에만 게시하던 펼침막(현수막)을 읍면 별로 1매에 한 해 게시할 수 있다는 점도 달라지는 점이다. 선관위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업무를 하는 것도 이 기간이다. 출마자가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가장 기초적인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실질적 선거운동의 개막인 셈이다.

그러나 현직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이 2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는 예비후보자 등록자에 대한 선거법의 배려가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직 군수 등 공직자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5월12일까지 군수직 등 현직을 유지하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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