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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농지매입 비축사업 시행

500㏊ 대상,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우선 매입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1.20 22:00
  • 수정 2015.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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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이나 이농·전업농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올해는 750억 원 규모로 500㏊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한다.

또한 가격이 높거나 개발 예정 농지, 2,000㎡(606평) 미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단계적으로 은퇴·전업을 위해 경영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을 농지은행에 팔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구입한 농지를 전업농이나 농업법인, 귀농.창업농,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등에게 5년 단위로 임대할 계획이다. 임차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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