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파리에 의한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구구입비 및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어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 기준으로 약 2,29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속수무책이었던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