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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선관위 ‘위장전입행위 집중단속’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12.03 15:23
  • 수정 2015.11.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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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장전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완도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이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09년 11월15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0. 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다룰 때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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