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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1만원 내고 최고 30만원 보장'

전남도, 1일부터 내년 사업 계약…기준가격 165만원 실거래 차액 보전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12.02 23:26
  • 수정 2015.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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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2010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청약계약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청약기간은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으로 가입비는 마리당 26만원이나 가입시 보조금 25만원이 지원돼 실제 농가 부담액은 1만원이다. 올해 가입한 농가도 다시 재신청해야 하며 다만 올해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는 내년 가입시 농가 부담금이 면제된다.

청약신청시 농가에서는 농가부담금 1만원,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번호, 계약 대상우의 바코드 귀표번호를 확인한 후 가까운 지역 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한 한우암소 사육농가는 2개월별로 가축시장의 4~5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165만원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송아지가 태어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 축협 등에 송아지 생산신고를 해야 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상산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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