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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양식장 시설 10%에서 20%로 확대 "아직 부족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2.02 20:14
  • 수정 2015.11.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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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전복양식장 시설기준 면허면적을 기존 1ha(3000평)당 10%에서 20%까지 확대해 빠르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전복생산 어민들은 35% 정도 전복양식장 시설기준 면허면적을 확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화읍전복생산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ha(3000평)에 2.2m*2.2m=700칸(1000평)인 35% 정도를 시설해도 밀식은 아니다. 가두리와 가두리 간격은 17.3m로 조류소통과 바닷속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안대로 할 경우 전국 8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고장 전복이 30%~35% 나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어민소득이 줄어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산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은 “일부 전복 양식장 시설이 밀식이 된 곳도 있다. 35% 정도로 시설이 확대될 경우는 밀식과 과잉생산 우려가 높다. 완도군과 전복 양식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20%까지 상향조종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이번 전복양식장 시설기준 면허면적 기존 1ha(3000평)당 10%에서 20%를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현재 정부는 20%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 일부 어민들이 요구한 35%는 검토후 현장 여건에 따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우리군 관계자는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현재 우리지역 전복양식 시설 면적이 1ha(3000평)당 10%를 초과한 지역도 있다. 특히 노화, 소안, 보길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전복생산 어민들의 요구대로 30%~40% 정도까지 기준을 확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시설기준제한 목적은 장기적인측면에서 바닷속 환경을 개선하고 밀식을 규제해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고 덧붙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김준경 사무관은“전복양식장 시설면적 기준은 2003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시설기준 근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류흐름과 바닷속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 만큼 20%이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밝혀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30~35%의 확대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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