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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안ㆍ금일수협 조합원 신규가입 기준 ‘완화’ 방침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1.25 12:36
  • 수정 2015.11.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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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도군수협 일부 조합원의 부실채권 보유자 조합원 가입 불허방침과 관련해 완도소안‧완도금일수협 신규 조합원 가입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원 가입이후 새로운 어촌계가 구성될 때까지 자연재해, 태풍피해 등을 당할 경우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완도금일수협 김동욱 상임이사에 따르면 “(구)완도군수협 조합원들이 신규로 가입할 경우 1백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백만 원은 2010년까지 분할 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조합원은 총회를 거쳐 제명을 시킬 수 있다. (구)완도군수협 조합원 가족 중 부실채권 보유자를 제외한 배우자나 자녀가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신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완도소안수협 김창국 상임이사는 “(구)완도군수협 조합원 가입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확정 된 것은 없다. 부실채권 보유자 조합원 가입은 간담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보유한 어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다가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됐는지, 아니면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지는 꼼꼼히 분석할 필요는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가족 중 부실채권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조합원 가입을 막을 법적인 조항은 없다.”고 덧붙었다.

수협중앙회 신성진 과장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등 신규 조합원 가입 기준을 두고 논란에 대상이 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공적자금 2천2백여 원이 투입되는 완도소안‧금일수협은 파산 또는 계약이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계약이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태풍피해가 발생해 마을 어촌계와 어민들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완도군수협 조합원들은 “부실채권 보유자도 조합원에 가입시켜 대출을 제한하는 등 해당 수협에서 관리하면 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혜택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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