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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협 조합원 신규가입 기준과 출자금 완화 ‘절실’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1.04 08:14
  • 수정 2015.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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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도군수협 계약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소안, 완도금일수협 신규 조합원 출자금을 놓고 해당조합과 어민들 간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완도금일수협의 경우 신규조합원 가입 기준에 부실채권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승인을 막는다는 방침이어 이에 해당한 어민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조합원 가입이후 새로운 어촌계가 형성되기까지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 기간 동안 어민들의 양식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구)완도군수협 총 어촌계는 167개, 조합원수는 10,250명이다. 이중 완도금일수협업무구역 어촌계는 129개, 조합원은 7,254명, 완도소안수협업무구역 어촌계는 38개, 조합원은 2,996명이다.

각 마을 어촌계 소유 어업권 이전 대상은 완도금일수협 779건에 15,203㏊다. 완도소안수협은 총 468건에 10,989㏊ 중 45건, 728㏊로 이전되지 않고 상태다.

완도읍 어민들에 따르면 “(구)완도군수협이 파산되면 마을어업권인 갯바위, 고동, 해삼 등 마을어업권이 완도금일, 소안수협에 이전된다고 해도 어업권행사에는 문제없다.

하지만 마을공동 어업권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김, 가두리 어업권을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 대부분의 경우 부실채권자여서 신규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처지이고, 부실채권이 안된 어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을공동어촌계 형성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합은 각 마을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3개 마을을 연대하여 어업권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마을 어민들이 어업권 행사를 놓고 분쟁이 예상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다른 어민은 “신용불량자, 부실채권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다.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 어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부실채권 보유자 범위를 세대원으로 기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신규조합원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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