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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위험물운반선박 등 중점 단속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09.09 11:46
  • 수정 2015.1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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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막바지 피서철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위험물운반선박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발생 선박, 지그재그 운항선박, 승.하선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일단 의심선박으로 보고 100% 음주측정에 임하도록 각 파출소와 함정에 통보했다

완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에서의 음주는 육상과 달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크므로 5톤 이상 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어선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올 완도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건수는 10건으로 작년 동기 건에 비해 30% 감소했다. 최근 3년간(07~09년 현재) 주취운항자 36명을 의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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