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이 올해 연말까지 각종 해양사업과 관련된 토착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사업 관련 공사 수주업체와 이권개입, 수협 선거관련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및 검사 관련 청탁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어선 감축과 각종 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횡령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권력형 토착비리 신고시 범죄 신고인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며 "단속과 함께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