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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타워 입구, 폐기물 야적 '눈총'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8.26 04:06
  • 수정 2015.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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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대표적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완도읍 동망리 다도해일출공원 입구에 심한 악취가 나는 건설폐기물을 야적해 이 곳을 찾는 외지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군은 민원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야적한 폐기물이 50톤 미만으로 허가 사항이 아니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업체와 협의해 옮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업체가 꺼린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완도읍 동망리 주민들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은 사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다. 건설업체는 폐기물 량이 50톤 미만이라 허가사항이 아니라 해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어야 했다. 또한 건설 폐기물에서 심한악취까지 진동해 더운 여름 날씨에도 창문을 열수 없는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다도해일출공원은 완도항 해변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한 일출을 관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외지관광객 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준공했다. 하지만 전망대 입구에 건설폐기물을 쌓아둘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 고 지적했다.

또한 “군행정은 50톤 미만은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법규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주민입장은 배제하고 업체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안일한 대응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 허가 기준은 토석량이 5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토석량이 50톤 미만인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 되어 악취가 심한 폐기물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전망대 입구에 쌓아 놓은 건설폐기물은 토석량이 50톤 미만으로 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을 다른 곳으로 옳길 수 있도록 해당업체와 협의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옮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었다. 

 다도해일출공원 입구에 쌓아 놓은 건설폐기물은 우리군이 지난 2007년 4월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군내리(남향리, 동망리, 항동리)일원(54,370㎡)에 걸쳐 주택 철거와 함께 도로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로 타 지역 업체에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11일 준공된 다도해일출공원은 5만3220㎡의 면적에 진입광장, 중앙광장, 쉼터, 산책로, 완도타워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사업비는 총 147억 원(국비 75억, 도비 10억5천 군비 61억5천)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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