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양식시설물 철거 "원칙대로" 저항 불가피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8.26 01:03
  • 수정 2015.11.24 10:5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711호(8월21일자) 전복 양식어민들 ‘화났다’보도이후 우리군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복가두리양식장를 강력하게 단속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중앙, 도, 시.군 교차단속과 함께 특별단속반까지 투입할 것으로 보여 양식어민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질적인 4대 불법어업행위에(무면허, 어장이탈, 면허구역초과, 장기간 무단방치 어장)대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어장정비를 위한 각 읍.면(어촌계별)순회 교육과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질병으로 폐사발생 예방교육과 어장정비에 따른 담화문 발송, 불법시설물 정비 홍보물 배부,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 공시송달서(201개 어촌계) 등 현장지도 단속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밀집시설 지역인 노화, 소안, 보길의 경우 면허면적대비 132~153% 초과 시설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어민들이 추가 불법시설로 조류소통불량, 어장환경악화, 품질저하를 가져와 전복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어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군은 전복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두리 제작 전 확인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속인원 603명, 지도선 79회 운항으로 다시마 580대, 전복가두리 102칸, 톳 양식 20대를 철거하고 불법시설 5건을 적발했다. 부실하게 관리한 어업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침(1차 지도, 계몽, 2차 자진철거, 3차 강제철거 및 사법처리)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전남도,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중앙,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시.도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올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군은 또 청정지역의 명성에 맞는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장정비 정리로 병해예방, 적정생산, 고품질을 생산하여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25일 노화읍전복생산자협의회 측은 “전복산업은 매년 2천5백억여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두리시설 철거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전국 제일의 수산군을 자랑한 군행정을 보면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와 군의 주장은 어민들의 불법가두리시설 때문에 원활한 조류소통이 되지 않아 전복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온대기후인 우리지역 바다가 아열대로 바뀌면서 전복의 폐사량이 늘고 있지만 군은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양식어민의 의견을 모아 잘못된 정부방침이 개선되도록 앞장서야할 군이 오히려 정부방침을 내세워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은 어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양식어민과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언론사,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등 어민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