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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양식어민들 ‘화났다’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8.18 16:17
  • 수정 2015.11.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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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김, 전복 양식시설물에 대해 불법시설과 초과. 밀식 시설을 본격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가운데 노화, 보길, 소안 양식어민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고품질의 웰빙 전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법양식시설과 초과밀식이 조류소통 더디게 하여 어장환경 악화, 각종 병해발생, 고수온기 폐사율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복양식 적정기준 시설도 1ha(3000평)에 2.2m*2.2m=206칸(300평) ha당 10%만 면허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식 어민들은 1ha(3000평)에 2.2m*2.2m=700칸(1000평)인 35%을 시설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와서 어장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일방적인 논리와 통보는 양식어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화읍전복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가두리와 가두리 간격은 17.3m로 조류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ha(3000평)에 1000평(35%)을 시설해도 밀식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정부안대로 할 경우 전국 8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고장 전복이 30%~35% 나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어민소득이 줄어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산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어민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청산, 소안, 보길, 노화 각 마을 어촌계와 어민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싸울 각오를 하고 있다.”며 때에 따라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군 관계자는 “우리지역 불법양식장 어장정비를 위해 어촌계 순회교육, 담화문 발송, 홍보물 제작, 방송홍보물을 어민들에게 통보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방침에 따라 밀식 초과된 어업권에 대하여 행정처분 1,2차 경고, 3차 취소는 물론 불법시설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고 사법처리까지 병행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어 “어장이탈 불법시설 증가로 KMI 수산업관측센터 적정시설량을 초과하여 가격폭락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시설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미 철거자는 올 하반기양식장 불법시설 일제 정비와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어장정리는 어업인을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라 전복양식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다수의 어업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군 전복양식시설 현황은 267건 16,124ha, 337,712칸 시설에서 3,500톤을 생산고 있다. 연간 1,500억 원의 소득으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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