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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특산품 김, 미역 등 일본에 ‘로열티 지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06.10 14:18
  • 수정 2015.11.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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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부터 우리고장의 대표적 특산품인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여 토종 해조류 품종개발이 시급하다.

이번 로열티 지급 결정은 세계 각국이 등록한 식물 신품종에 대해 해당 국가의 법적권리를 보장해주는 국제협약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따라 3년 후인 2012년부터 해조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해조류 70%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지역 어민들이 비싼 로열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에 대처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과 보존에 군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 따르면 “전남도내 김 미역 등 해조류의 대부분 품종이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35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지난 2002년 설립된 '해조류 종묘은행'은 멸종위기에 처한 김과 미역, 톳, 다시마 등 우량 토산 해조류 종자를 보전하고 김은 지역적 품종 개발과 고수온 시기에 아열대성 해조류 곰피, 감태 양식, 우뭇가사리 대량생산, 국내산 참조기 종묘생산과 자원 증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우철 전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이 일본 품종을 사용하고 있어 오는 2012년부터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라며 “지금부터라도 우리지역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우량품종개발과 토종해조류 연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로열티 지급액은 135억 원 품종별로는 장미가 7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난 26억 원, 키위 15억 원, 국화 10억8000만원, 카네이션 6억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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