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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리 12kg, 편차 2kg 등...6가지로

노화ㆍ보길ㆍ소안 전복생산자협회의 입장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5.28 18:46
  • 수정 2015.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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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노화ㆍ보길ㆍ소안 전복생산자협회는 공문을 통해 “광주리는 12kg으로 한다. 편차는 2kg으로 하되 2,050g부터 2,080g으로 한다.”등 6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한국전복유통협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생산자협회의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협회가 서로 공생했으면 한다. 하지만 작년 유통협회에 덤으로 간 것이 35%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복을 키워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일부 생산자가 봄철 산란시기가 임박해 출하를 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홍수 출하가 되는 원인 제공을 생산자 측에서 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부산, 서울 등 유통 비회원들은 12kg을 가져가며 이 편차는 꼭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편차가 완도와 외지 상인들이 틀려버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며 “전복은 다른 품목과 달리 상인들마다 중량계산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중량 계산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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