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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신문 발행인 허위신고에 K모 군의원 한밤중'봉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9.04.07 22:20
  • 수정 2015.12.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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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지역신문 발행인의 허위신고에 한 밤중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한 완도읍 K모 의원이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K모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이 조금 넘은 밤늦은 시간에 한 경찰관이 집을 방문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며 측정기를 들이댔다. 잠을 자다 일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비몽사몽간 경찰관 요구에 순순히 응하기는 했지만 다소 황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K모 의원은 "다음날, 어젯밤 일을 생각해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해당 파출소를 찾아 관계자를 만나 어떻게 된 과정이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따져물었다. 하지만 해당 파출소 측은 신고자의 경우 신분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해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했다.

 K모 의원은 "허위신고자를 밝히기 위해 아파트 CCTV를 확인했다. C 지역신문 발행인이었다. 그는 현재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로 사건 계류 중이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난 6일 완도경찰에 무고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K모 의원은 "C지역신문 발행인은 지금까지 정치인인 제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숱하게 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고 있어 더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K모 의원의 인터뷰 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지역신문 발행인을 7일 오후 3시께 만나 인터뷰했다. 하지만 그는 K모 의원의 발언내용에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파출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저녁 10시 45분께, K모 의원이 완도읍 홈마트 근처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30여분 동안 지켜봤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K모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확인했지만 K모 의원 승용차가 없어 돌아왔다.

얼마 후 신고자가 "K모 의원의 승용차를 확인했다"며 또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해 새벽 12시 11분께 K모 의원 집을 방문, 측정결과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K모 의원은 C지역신문 발행인이 전남 경찰에 후코이단산지 가공시설 사업 조사특위 위원장 직권 남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양어장이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만료 불법운영했다고 또다시 완도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과 내사 종결됐다.

또한, 2005년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부당 수령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광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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