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완도군지부(지부장 이철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성(姓)·본(本)이 필요하나 돈이 없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미루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돕기로 했다.
완도군지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들이 성(姓)·본(本) 창설 및 이름 바꾸기를 희망하나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때문에 꺼리는 가정을 위해 서류 신청 및 비용일체를 지원한다.
먼저 신청대상자는 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배우자여야 하고, 국제결혼 후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귀화자에 한하고 있다.
또 구비서류는 자신이 희망하는 성(姓)·본(本), 이름을 적어 거주지 지역농협 및 농협 완도군지부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완도군지부는 외국인 배우자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위임받은 서류 일체와 비용을 들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개·접수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