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예쁜 한국 이름 갖고 싶으세요? 농협에 신청하세요!

국적취득한 외국인 배우자나 국제결혼 후 국내 2년 거주자. "농협에서 무료 대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03.27 18:54
  • 수정 2015.12.04 10:58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중앙회완도군지부(지부장 이철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성(姓)·본(本)이 필요하나 돈이 없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미루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을 돕기로 했다.

완도군지부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배우자들이 성(姓)·본(本) 창설 및 이름 바꾸기를 희망하나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때문에 꺼리는 가정을 위해 서류 신청 및 비용일체를 지원한다. 

먼저  신청대상자는 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배우자여야 하고, 국제결혼 후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귀화자에 한하고 있다.

또 구비서류는 자신이 희망하는 성(姓)·본(本), 이름을 적어 거주지 지역농협 및 농협 완도군지부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완도군지부는 외국인 배우자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위임받은 서류 일체와 비용을 들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개·접수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