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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약국, “의약품 판매가격 편차 크다”

완도보건의료원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50개 품목 공개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9.03.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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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보건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관내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50가지의 약국별 판매가격을 품목별 최저, 최고, 평균가 형태로 분류한 비실명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50가지 중 9,000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은 1가지, 8,000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이 2가지, 7,000원 이상이 1가지였다. 1,000원 이상 차이나는 제품이 전체 50가지 제품 중 48%인  22가지나 됐다.

제품별로는 순환계용약 ‘써큐란연질캅셀’이 최저 16,000원에서 최고 25,000원으로 무려 9,000원(35%) 차이가 났다. 치주질환치료제인 인사돌정, 이가탄캅셀은 최고가 대비 5,000원~8,000원 차이를 보이는 반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는 자양강장제 박카스디액은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1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듯 의약품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이를 규제할 뚜렷한 법규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약국별 판매 가격 제한이 어렵다면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조사해 약국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수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구매가 많은 의약품 판매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 권장가격표시제도가 없는 의약품의 판매가격을 규제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완도군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품을 구입하는 제약회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며 “현재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박카스 12% 인상을 비롯해 일반의약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기획경제부 장관과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의 간담회에서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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