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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대출 “그림의 떡”

  • 명지훈 기자 mjh-wando@hanmail.net
  • 입력 2009.03.10 23:15
  • 수정 2015.1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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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시행 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은행 문턱이 높기만 하다.  

지난달 10일,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금융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사업자등록이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협약을 체결, 시행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점포 입주자나 영세 개인사업자는 최고 500만원, 점포가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6%(10일 기준)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하지만 우리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일반 대출과 비슷해 실제 보증서 발급이 어렵고, 접수도 완도읍에 있는 농협군지부에서만 받고 있어 섬 지역 대상자의 경우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교통의 불편함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또한 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이 수 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지역 농협은 기껏 보증서 발급절차인 서류접수와 현장실사만 대행한다.

실제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농협군지부는 목포 신용보증재단에 총 12명의 서류를 보냈지만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완도읍 한 노점 상인은 "길거리에 나와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계가 막막하니까 살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은행 대출이 힘드니까 사채를 쓰고 있는데 개인 신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하소연했다.

5일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A모(남,43세)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노점상을 한지 1년이 넘었지만 이것도 포화상태라 갈 데가 없어 답답하다.”며 “이 대출은 나에게 해당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조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읍 주민 B모씨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일반 사업자도 보증서 발급받기가 까다롭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떼인다 해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0% 환불받게 되어 있어 은행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대출은 농협이 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정부와 함께 만든 상품이다. 신용불량자나 연체자, 과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되지만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역시 “이 재단은 정부가 신용상태나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기관이지 영세 상인을 돕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며 “서류상 채권 회수가 가능한 사람만 선별해서 보증서 발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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