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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협 조합원 “출자금 낮춰주세요”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9.03.10 19:11
  • 수정 2015.1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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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협 계약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완도소안, 완도금일수협 신규 조합원 출자금을 놓고 조합 측은 "정관에 따라 이행한 것 뿐이다"는 입장을 발표한 반면, 신규 가입해야 할 어민들은 "200만원~250만원의 출자금이 부담스러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완도금일수협 신규 출자금은 2백만 원, 완도소안수협은 2백50만 원이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수산물이 안팔려 양식어민들이 도산을 하는 등 지역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어민들은 사실 출자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 어촌계 어업권 행사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가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마을 어촌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가능하다.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완도읍 어민들에 따르면 “법적으로 완도군수협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돼 각 마을 어촌계도 자동 소멸됐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기 싫어도 해당 조합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어촌계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마을 어촌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설령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어장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조합이 출자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생각은 조합가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일, 소안수협 관계자들은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출자금을 정한 것이 아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이 출자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산출하여 결정했다. 출자금을 납부해야 조합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만큼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출자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중앙회와 연계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완도군수협에 등록된 각 마을 어촌계 수는 167개, 조합원은 10,1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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