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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명사십리 ‘고려대수련원’ 지금까지 짓지 않은 이유는?

김신의원 "사업지연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 환수해야"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8.11.25 21:17
  • 수정 2015.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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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1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김신 의원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있는 고려대 부지 4천 평에 수련원을 왜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은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임정환 부군수는 고려대수련원 부지 환수 추진 상황은 신지면 신리 산 2번지 외 4필지 14,572㎡(4천 평)는 군유지로서 수련원 용도와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고려대에 매각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올 7월 31일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는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현재, "고려대측에서 실시설계 중이라는 이유로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 최근 확인한 결과 관광지 조성 계획상 녹지로 묶여 있는 신지면 산 1번지에 대하여 야영장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가로 요구한 상태다. 고려대에 매각한 부지는 관광지 조성 계획상 용도지역이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고정시설 설치가 아닌 텐트 설치가 가능하므로 야영장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군과 고려대가 체결한 고려대 수련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 건 재산을 수련원 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 부군수는 "조기에 착공하도록 고려대를 종용하되 사업 착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관계조항에 의거 계약해제를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신 의원은 “2006년도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군수도 공사를 착공할 것처럼 말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시작한다. 신지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시작한다. 군수와 집행부 답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군수는 우리군과 고려대와 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달라”고 질문했다.

임 부군수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1995년 9월에 해서 관광지 조성 승인 전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양평가에 관한 특가법 제 28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협의나 계획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 7월 30일 전에는 공사착공이 불가능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고려대 수련원이 처음 우리군과 4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2년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지금은 부군수님은 전혀 색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군수와 담당과장은 전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려대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올 7월 30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임 부군수는 이에 “2005년 9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신지에 있는 우리군 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변경 용역이 되어 있었다. 신청하기 전에 개별 절차로 건물을 완공할 수도 있었다. 신지 전체의 효율적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전체를 배치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고 했다.

또다시 김 의원은 “작은 땅도 아니고 4천 평을 고려대에 우리군 공유지를 매각해서 민자 사업을 유치 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고 수 년 동안 해왔다. 2002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자료에 명시했다. 몇 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아서 군정질문을 했다.”며 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지방제정법 공유재산 매각을 보면 평수로 따지면 300평 이상은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유지 4천 평을 매각했다. 2천 평만 매각 해도 40억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면적이다.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3년 전에 2천 평을 또 매각했다. 지난 해 군수가 군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답변했다.”고 매각의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군수는 “고려대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여 소나무 숲을 녹지로 보존하는 것보다 녹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매각한 것 같다. 고려대 수련원이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올 경우 학생 수도 많고 명문 사학으로 관광지 효과 이미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이유를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말했다. 우리군이 손해를 보고 있다. 군소유지를 6만6천 원에 고려대에 매각했다. 현 시가로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수십억 원을 손해 보면서 제 3자에게 매각 했다면 공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 년 동안 고려대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군이 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에 임 부군수는 “고려대 수련원이 사유목적인 아닌 비영리 법인에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련원 활동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신지명사십리 군유지 땅은 적은 땅이 아니다. 평당 6만6천원 헐값에 고려대에 매각됐다. 고려대가 계약서에 명시한 약속한대로 수 년 전에 착공이 됐어야 맞다. 고려대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데 군의회 입장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환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부군수는 “우리군과 의회가 힘을 모아서 빠른 기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이 벌어진 상태다. 고려대에서 자발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으면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얼마나 고려대에 촉구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우리군은 정식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지 않았다. 우리군과 의회가 고려대 총장을 만나서 압박하고 안 될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 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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