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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4천여 세대 주민들 '5월부터 오폐수처리비용 부담한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3.25 19:06
  • 수정 2015.1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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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4천여 세대 주민들은 오는 5월부터 오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완도읍 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각종 폐수를 차집 처리하여, 하천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5월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되어 수도요금과 동시납부 조치할 방침이다.

부과대상지역은 하수도법 제15조에 의해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배수구역으로, 완도읍 군내리, 가용리, 죽청리, 신기리, 개포리(가정용2.768세대, 영업용1125세대, 대중탕13세대)가 이에 해당되며, 점차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되면 전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 요율 적용방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소비량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지하수나 우수를 이용 할 경우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

일 반 용(t)

1 ~ 20

193

193

21~30

289

289

31이상

385

385

영 업 용(t)

1 ~ 50

381

381

51~100

457

457

101~200

572

572

201~300

724

724

301이상

915

915

욕 탕 용(t)

1 ~ 200

288

288

201~500

432

432

201이상

57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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