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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월 29일 대법원 복직판결, 4명 공무원 10일 섬으로 인사발령

10일 인사 잘된 일이고 축하할 일, 2년 5개월만에 다시 신분회복군 사전 대화없는 인사 새 징계 예보, 해당공무원가족 초긴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4.09 01:42
  • 수정 2015.1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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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파면, 해임당한 4명의 공무원이 지난 3월 29일 완도군의 대법원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복직되어 10일, 군 인사발령에 전원 근무지로 복귀했다. 하지만 군은 4명 공무원 모두 섬지역 읍,면에 발령조치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11월 3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들 4명의 공무원들은 신분을 다시 회복, 현직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완도군은 이들에 대해 원직복직이 아닌 당시 민원실에 근무하던 정종필 지부장을 소안면으로, 군 해양수산과에 강동안 수석부지부장을 생일면, 완도읍사무소 조정웅 대외협력부장을 금일읍, 군 지역개발과 김일 사무차장을 금당면으로 인사 발령했다.

 

하지만 완도군에서 아직 이들에게 견책 등 사전 징계절차나 대화를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함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징계조치가 전망돼 해당 공무원 가족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관련 공무원 가족들은 “나주시, 강진군 등에서는 최하위 단계의 가벼운 징계인 견책징계를 주고 파면, 해임 이전에 근무하던 자리로 다시 인사 발령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이처럼 공무원 조직화합과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만큼 완도군도 이제는 화합차원의 어른스런 자세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복직에 이어 10일 인사발령 소식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아울러, 완도군은 이제 더 이상 징계를 운운해서는 안된다. 다른 시, 군처럼 원직복직도 아니고 해당 공무원 4명 모두 섬으로 발령조치를 한만큼, 그 정도면 충분한 징계에 해당된다고 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완도군이 만약 새로운 징계를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해당 공무원 가족과 모든 군민이 영원히 치유 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완도군은 복직된 4명의 공무원 징계절차에 대한 입장발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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