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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해임 전공노 완도군간부 4명, 대법원 승소 판결로 전원 신분회복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중징계 처벌은 위법하다”고 밝혀

  • 김정호 k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7.03.31 12:16
  • 수정 2015.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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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당한 전공노 소속 완도군 공무원 4명이 3월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종국재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으로 전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완도군 공무원 7명(해임4명, 정직3명) 모두 소청과 행정소송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 5개월간의 법정투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 재직 중에 수차례에 거쳐 장관 상 등을 받고 그간 단 한차례의 징계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중징계 처벌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직장에서 2년 5개월간 떠나 있었던 정종필, 강동안, 조정웅, 김일 등 4명의 노조간부들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면 복직통보서를 받고 당시 근무지로 전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 김창균 완도지부장은 “이번에 사법부가 지극히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총평했다. 이어 총파업 이후 공무원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 행자부지시에 완도군은 과도하게 중징계 처벌로 강경 대응했다. 이로 인해 조직이 둘로 갈라지고 직원 간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처를 남긴 결과를 초래했다.” 이 또한, 노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은 과제라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4명의 노조 간부들은 “두개로 나눠진 공무원노조를 재정비하고 다시 조직을 추스려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 단결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직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공직 내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노조의 기풍을 되살려 낼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들의 복직으로 인하여 조직 내 일대 파란이 예상된 가운데 노조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로 전환과 법외 고수의 두 갈림길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완도지부가 속한 전남본부 소속 각 지부 대부분이 4~5월중 법내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파업에 참여해 동일한 징계를 받았던 나주시의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해남은 지난 1월에, 강진은 3월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고 당시 근무지인 해당 실과로 전원 복귀하여 복무 중에 있으며 가장 늦게 판결이 난 완도군의 경우도 대상자 모두 당시 해당 실과로 원대복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징계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재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경우는 해임처분 취소자에 대해 최근 재 징계한 결과, 견책으로 징계 형량을 낮추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여 나머지 시군에도 그 여파가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