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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총파업 관련 완도군 항소 기각 판결

군 대법원 상고 없으면 파면된 정종필, 강동안, 김 일, 조정웅씨 3년만에 복직가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1.21 09:28
  • 수정 2015.1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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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 지난 11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완도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무원총파업과 관련하여 파면과 해임 당한 군공무원 7명에 대해 군이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완도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파면 3명, 해임4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해 10월 19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정직 3명에 대해서 완도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논 상태여서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04년 공무원총파업과 관련하여 파면과 해임 당한 완도군공무원 7명에 대해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던 공무원 7명을 완도군이 도에 요구하여 파면 3명, 해임4명이라는 설군 이래 사상초유의 징계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광주고법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완도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해임자 4명과 정직자 3명에 대하여 모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한 번의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총파업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비교적 적은 점, 파업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행정처분으로 인한 당사자들이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완도군의 해임과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노조완도군지부(지부장 김창균)는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완도군에서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실익이 없어 검찰 측에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검찰지위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대법원 상고여부는 검찰지위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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