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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쓴 순서대로 당선된다는 조합장 선거 3개월 앞으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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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재까지 출마예정자들의 윤곽은 드러나곤 있진 않지만 물밑에선 과열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달 본사를 방문한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전남도선관위가 지난해 9월 조합 직원을 동원해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쌀 10㎏(3만원)짜리 51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합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보도가 되자 조합원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해명하지 않으면, 자칫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음해 모략에 악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 그 만큼 민감하다는 반증이겠다.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관내 분위기는 현직들이 프리미엄을 갖은 상황에서 크게 소리내 입지를 타전하기 보단 물밑 움직임만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별 자체 규정이나 정관으로 각각 선거를 치르면서 과열·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5년부터 선관위 위탁선거로 바뀌었다. 그런 위탁선거에서도 돈 쓴 순서대로 당선이 된다는 속설이 전할만큼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얼룩진 혼탁선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혼탁선거의 이면에는 이권이 워낙 큰 자리다 보니, 선거기간 전부터 공공연하게 금품을 뿌리는 금권선거의 결정체가 돼 가고 있다는 것. 2019년 치러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부정선거 사범 1303명을 입건해 759명을 기소했다. 이 중에는 당선자 116명(구속 11명)이 포함됐고 구속된 사람만 42명에 달했다. 
첫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2015년보다 입건자 수는 2.3% 줄었지만, 오히려 금품 선거사범 비율은 8%가량 높아졌다.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자리가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으로 억대 연봉에다 업무추진비, 인사권과 조합 사업에 대한 이권 개입, 대출 등 각종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 때문에 지방선거 입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조합장 선거에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 선거운동 방법 확대,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초청 대담과 토론회 허용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그 자체로도 엄중하며 투명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이념과도 부합한다. 연말연초 어수선한 틈을 비집고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져야 함을 물론, 조합원이 주인임에도 주인임을 인식해 금품에 현혹되어 매표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금품에 의한 투표행위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미래는 조합원에게 그대로 돌아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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