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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회장, 장애인연합회 비상위 보도에 따른 반론권 요청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1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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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령 1350호 3면에,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비상운영위원회에서 "2022년10월 28일 상벌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회장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회원자격에서도 제명한다"고 보도됐던 비상위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이인선 연합회장은 지난 15일 본사를 방문해, 반론권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군 장애인 총연합회 비상위의 해임 의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상대책위를 운운한 것은 장애인 연합회 이하 회장이 인정하지 않는 대책위원회의 명칭이다"고 밝혔다. 


그러며 "6~7명의 장애인을 모아놓고 장애인 연합회를 혼란케 하고,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비상위 회장은 정관 3장 10조에 의해 이미 제명처분 된 사람으로 8월 13일 해임처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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