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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4.09 10:43
  • 수정 2021.04.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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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읍은 전체 체납액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완도읍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관내(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를 순회하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완도읍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영치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면서 아울러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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