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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88.5%, 44억 지급

마을 방문 신청접수 추진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호평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2.19 10:07
  • 수정 2021.02.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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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8일 만에 88.5%(44억 원)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고, 군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군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안전하면서도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워 개인별 신청보다는 세대주별 신청제를 도입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 공무원이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했다.

 평일 신청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등을 위해 휴일에도 마을별 찾아가거나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여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편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사례로는 거동 불편 및 병원 입원, 요양원 등 시설 입소 등으로 신청이 불가한 사례, 외딴섬 거주에 따른 신청 불편 등이 있다. 
 신우철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만큼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모든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2개 읍면 어디서나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친인척이 대리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오는 2월 22일부터 지급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31일 기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세대주 또는 대리인이 읍면사무소에서 3월 5일까지 상품권 수령증을 받고 관내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3월 8일까지 상품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중 국적 미 취득자에 대해서도 혼인 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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