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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1명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기소의견 송치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1.01.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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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완도경찰은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대해 감염병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약 159.00m2의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8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완도군에서 처음으로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됐다. 

한편, 지난 10월20일에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당구장 업주 1명이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완도경찰은 앞으로 행정기관의 운영준단 행정명령 위반은 감염병에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므로 엄격한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숙희 서장은 “계속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관리시설 등 감염 취약요소에 대한 경찰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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