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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것만은 꼭 알고 탑시다

독자기고/ 서승옥 완도경찰서 정보외사과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1.22 11:28
  • 수정 2021.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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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PM(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시속 25km/h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전기 모터 및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2010년대부터 각광 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편리성과 장점이 큰 만큼 위험성도 크다.
2020년 11월초 완도군 약산면에서 60대 남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한 손으로 잡으려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다쳐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또 필자의 대학생 아들도 작년 말경 대학구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의없이 타다가 넘어져 장기간 치료를 받은 아찔한 경험이 있었다.
아직 우리지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많지 않아서 그 위험성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동장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만16세 이상 그리고 운전면허(오토바이나 PM면허)가 있어야 한다. 
초·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타고 다니는 건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인들도 운전 면허가 없으면 탈 수가 없다.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째; 어린이는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것도 금지됩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경우 어린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사람 만 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승자 탑승 금지는 현재도 불법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5월부터는 동승 할 경우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탈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헬멧)에 관한 처벌도 다시 부활 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 야간에 운행시 등화장치를 해야 합니다.
등화장치 작동도 안전모 착용과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의무입니다.
12월 10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 규정이 사라졌는데 5월 개정안이 시행되어 ​야간에 등화장치(전/후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로운전 및 음주운전 금지입니다.
과로 및 약물 복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키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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