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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완도 시론] 박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새봄' 변호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1.01.22 11:14
  • 수정 2021.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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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공무원의 책무와 신분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2006헌가5 결정).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습니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비슷한 문제점입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어떻게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냐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부 과잉 수사를 한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이런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검찰개혁, 수사의 속성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김 전 차관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입니다. 법원에서 모두 무죄와 면소(공소시효 완성)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운명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부 공무원들이 참 딱합니다. 이들도 여느 가정에서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일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법치주의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관점에서 김 전 차관 문제를 고민해 봅시다. 이 글을 쓰며 지난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2019년 5월 17일에 쓴 글을 공유합니다.

저는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로 봤습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년가량 일했습니다. 세상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에서 비켜서 있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좀 더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도 합니다.
과거사조사단 활동 이후 주변 사람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아니 저의 부족한 배려로 떠나보낸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전 차관 문제로 계속 글을 쓰는 게 부담입니다. 발을 담글 때 신중했어야 하는데요.

공유한 글 마지막 문장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새끼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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