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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시 완화…설 농수산물 상한액 20만원까지 허용

농수축산물 금액 한시적 상향 완도군청 비롯한 공공기관 적극적인 활로 모색해야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1.01.22 10:58
  • 수정 2021.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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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기간(1월19일~2월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했다. 지난해 수석 명절 기간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가 크게 위축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고 있는 타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특히 농산물 중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 때보다 7%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운영기관장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의결 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저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취”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직자 등이 ‘원할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맞춰 정부는 설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벌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 설 명절에서도 귀성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종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곳에서 1인당 1만원 한도로 20~30%를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 행사‘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해수부는 굴비, 멸치 등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을 20~30%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다.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단 농수축산물의 판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전통시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선물가액이 커지면서 뇌물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정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지만 선물과 뇌물에 대한 판단기준도 공직사회에 어느 정도 착근되어 가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유통업계는 청탁금지법상(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프리미엄 한우과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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