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생산 과정 및 수질 검사 결과 등을 수록한 `19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2014년부터 실시 중인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다.
군은 “투명한 수질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성을 향상 시키고,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