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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리스마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관내 개신교 교회, 성탄절 이브행사 전면취소...성탄절 당일만 유튜브 온라인예배 등 비대면 예배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12.23 10:18
  • 수정 2020.12.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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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 사태에 따라 정부가 이달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면서 성탄절 등을 앞둔 종교시설 종교행사도 올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송 제목처럼 치러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성탄절과 신정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 영상촬영 등 진행요원도 20명으로 제한된다. 완도 관내 개신교들도 2단계로 상향 조정과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발표에 따라 계획했던 성탄절 이브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성탄절 당일에만 유트브 온라인 예배와 카카오TV 등 비대면 예배를 하는가 하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고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 명소도 폐쇄된다.

전국 숙박업소는 객실의 50%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적으로 장소를 빌려 크리스마스 파티나 송년회·신년회 등을 여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3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데 맞춰 이번 특별방역은 행정명령서 발송 등 준비 과정을 거쳐 하루 뒤인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종료 시점은 모두 내년 1월3일 자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해 전국에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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