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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법, 우여곡절 끝에 9일 본회의 통과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14 09:27
  • 수정 2020.12.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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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지부진했던 5·18민주화운동 관련 3법이 우여곡절 끝에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근거를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법안 통과에 따라 법률 제명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된다.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 활동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되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의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넓혔다. 조사위원 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진상규명 범위에는 경찰과 군의 피해도 추가됐다.

5·18관련 3법의 국회 통과 피날레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다. 당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정해 10일부터 진행될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5·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 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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