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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너무 조용한 군의회

[사설] 32년만에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과 완도군의회의 무반응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2.11 10:19
  • 수정 2020.12.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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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은 제헌헌법에 의거 1949년 7월4일 제정·공포돼 그간 60차례일부(타법) 개정을 거쳐 전부 개정은 2차례만 있었다. 2007년은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쉽게 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이었다.

따라서 실제 법의 내용을 전부 개정한 것은 1988년 한번이다. 그 이후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담겼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는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단체자치의 측면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주민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민자치 중심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게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다.

또한 지자체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앙-지방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위상과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존에 대응이 어려웠던 광역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행정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권 및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성·투명성 제고 병행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광역의회는 벌써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논평을 냈지만 개정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고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가 재적의원 총수의 2분의 1만 허용된 것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부분 같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군의회가 이런 뜻깊은 지방자치의 획을 긋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너무 조용한 것은 무슨 연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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