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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북방파제,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이달 18일까지 지역주민 및 이해 과계인의견 수렴...제출의견 추가 검토 통해 확정 고시 예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1.13 11:15
  • 수정 2020.11.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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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북방파제(씨월드 방파제) 낚시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오는 11월 18일까지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인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

완도 북방파제는 노래하는 등대 및 화려한 LED 조명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여름과 가을철이면 낚시꾼들의 방문으로 인해 통행 방해뿐만 아니라 각종 낚시도구, 미끼,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은 완도군 고시공고 게시판(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에 올려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완도군 수산경영과(061-550-5663)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550-5649)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북방파제 주변 해안 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바다 수도 완도 보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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