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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보증수수료 땅값보다 비싸…신청자들 '부담 가중'

윤재갑 의원, 지난 9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신청포기 농어촌지역 ‘관망세’ 분위기로 돌아서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11.06 09:35
  • 수정 2020.1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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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ㄱ면 주민 A씨는 사망한 자신의 부모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농지 90평 가량을 이번에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조법)이 시행되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또다른 ㄴ면 B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28만원 땅인데 수수료 400만원 주라고 하는 건 너무 비싸다. 이 법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법무사 수수료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중앙부처에서 민원 넣으라고 해서 군청 등에 민원 넣었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가운데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보증수수료가 면적 별로 차등 적용되지 않아 일부 신청자들은 부담이 되고 있다. 자격보증인 제도는 이번 기회에 남의 땅을 소유하려는 폐단을 막고, 향후 실소유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증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령은 면적이나 필지 수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전남도는 이 부동산등기특조법이 실시되기 전인 지난 7월 28일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전라남도 도민들이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증료가 30% 감면되고 이전등기 수수료도 7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 등에는 인근 지자체 법무사들이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의 공증수수료는 1천만원 이하 77만원, 2천만원 이하 88만원, 3천만원 이하 99만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농어촌 시골지역은 땅값에 비해 공증수수료가 비싸다보니 망설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엔 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정돼 심사 중이며, 아직 기한도 남아 있어 기다려보자는 관망세로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완도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29일 자격보증인을 빼고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농촌 지역에서는 개정 법률안 통과를 기대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는 이가 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주까지 확인서 접수는 68건이며, 상담건수는 2,007건으로 관내거주자 1,126건(상속 562건, 매매 344건, 기타 220건), 관외거주자 881건(상속 378건, 매매 265건, 기타 238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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