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통계청과 해수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151만톤의 수산부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라 향후 수산물 생산량과 수산부산물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통계만 이루어질 뿐 수산부산물 발생량과 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업생산량은 총 1,784만톤이며 이를 토대로 발생되는 수산부산물은 754만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산부산물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자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대한 법안을 재정하고 관리·감독하며 부가가치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 1부쉘(27kg)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수산부산물의 97.2%를 순환 이용하고 나머지 2.7%만 소각처리·매립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굴 패각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이 754만톤일 때 437조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도 수산물 생산과 소비증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 6월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