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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마을-한전 ‘상생합의서’ 체결…육지부 변환소 보상 사실상 일단락

특별지원사업비 40억원+도암리 마을도로(주민 요청 2차선 확장공사 포함) 30억 보상합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09.25 09:20
  • 수정 2020.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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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오후 5시 30분 완도군 원네스리조트 회의실에서 완도읍 도암마을 대표단과 한전 중부건설본부가 ‘150KV 완도변환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상생합의서’를 체결했다.

주민 반대로 지난 4년 동안 난항을 겪던 완도-제주 간 해저 송전선로(#3HVDC)의 육지부 변환소 보상이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 완도군 원네스리조트 회의실에서 완도읍 도암마을 대표단과 한전 중부건설본부가 ‘150KV 완도변환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상생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일단락됐다.

합의서 체결에 앞서 전날인 22일 오후 2시 도암마을 마을창고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주민 32명이 참석해 한전 생활안정자금 지급과 관련해 마을대표 10인 선출과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자 당초 52명에서 51명으로 수정 가결되고, 한전측에서 변환소 시설계획·송전철탑 설치계획·도로 개설계획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합의서 체결은 큰 이변이 없이 끝났다.

이날 합의서 체결식에는 지난 11일 도암마을 임시총회에서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변환소와 관련해 합의서 체결과 생활안정자금 협의를 위해 선출된 대표 10인(김성기, 강봉주, 김수성, 김창곤, 김성남, 정상표, 이정수, 김선곤, 황삼술, 오길남)과 한전 중부건설본부 김상준 본부장 이하 정헌웅 서남해계통건설실장, 전상준 변환부장, 박정용 송전부장, 김경남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대표의 인사말과 합의서 조인,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한전 김상준 중부건설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완도변환소가)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감개무량하다. 오늘 완도 도암리 – 한전 합의서 체결하러 오신 마을 대표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지난 3년 변환소 부지 선정 관련 완도 주민들과 어려웠던 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완도변환소 건설은 제주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단일계통 연결 완도지역을 쌍방향 이중연결해 전력공급을 안정화시켜주는 국가적 사업이다”면서 “가용리와 망석리 부지선정 과정에서 도암리 주민들이 대승적 유치를 해줬다. 주민대표 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변환소 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오늘 상생합의 좋은 자리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전은 도암리 주민들이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성실히 지원토록 할 것이다. 향후 공사시에도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하며 주민과 상생하는 한전이 되도록 중부건설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완도변환소 준공을 위해 주민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변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한전의 입장을 밝혔다.

도암마을 대표로는 김성기 전 이장이 상생협약서 조인에 앞서 인사말을 전했다. 김 전 이장은 “도암마을이 완도변환소로 인해 찬성과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개발위원들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한전 본부장한테 부탁 드린다. (도암마을은) 한전이 좋아서 변환소 유치한 것이 아니고 마을발전을 위해 선택한 것이다. 앞으로 변환소 철탑 공사시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시공 전 마을대표단과 사전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도암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평생 업으로 알고 살고 있으며 토지를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는 분들이다. 도로확장시 편입 토지 보상을 신거래로 보상해 달라. 도암마을 주민들도 한전 변환소 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한전도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마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양측이 체결한 상생합의서에는 합의서에는 한전이 완도변환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용을 보전하고 마을 주민들의 협조 하에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사업비 4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특별지원사업은 주민측의 책임으로 시행하며 한전은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및 이행결과 보증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소득증대사업은 착수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특별지위사업비를 지급하되 주민측의 서면 요청에 따라 주민측이 개설한 통장(마을대표 5인 이상의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의 세대별 지원금은 주민생활안정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지원대상 세대에 대하여 세대주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한전이 직접 지급한다고 특별지원사업의 주최와 절차, 지급방식 등이 담겨져 있다.

또 마을도로와 관련해서는 “마을 주민은 본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한전 직원과 한전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마을도로(마을주민이 요청한 2차선 확장 공사 포함) 사용, 작업장 및 공사용 진입도로의 사용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사항의 이행으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하고 본 공사 및 향후 동일 송전탑(시종 포함) 또는 변환소에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일체의 공사방해를 하지 않으며, 다만 그 발생원인이 본 공사에 기인하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직접 피해가 주민 등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 합의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밖에도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비 제외한 특별지원사업비는 개인용도 사용 금지와 법적책임, 특별지원사업비 회수 조건, 주민 및 주민공동체 특별지원사업 취득 부동산 처분 경우 한전과 사전협의,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지원사업 착수 등이 합의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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