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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다시 참교육의 한길로

[완도 시론] 김남철 /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9.11 10:22
  • 수정 2020.09.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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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9월 3일 대법원 판결 승소에 이어 9월 4일 고용노동 부의 법외노조 취소통보로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하였다.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탄압을 받다가 합법노조가 되었고,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법외노조가 되었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합법화가 되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오랜 탄압과 고통에서 이루어진 당연지사 사필귀정이다.

이처럼 오늘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가 겪었던 풍찬노숙의 세월이 얼마인가. 뜨거운 여름 이어졌던 눈물겨운 단식, 거리로 쏟아져나왔던 교사들의 함성, ‘법외노조 취소해야 봄’이라며 마음을 담아 쓴 72,535부의 민원서, 최대 규모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원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 단체, 퇴직교사들의 촉구 선언, 국제 사회와 인권위의 지속된 권고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의 정성과 간절함이 모여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은 우리 사회 민주세력 모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법률에서 폐지되었다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령으로 부활시킨 법외노조 통보제도는 역사의 적폐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제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외 노조 통보 위법 판결은 우리 노동법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다음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7년 전에는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몰더니, 전교조를 재합법화로 되돌리는 취소 처분도 종이 한 장으로 대신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적폐 정권은 전교조 해고자를 34명을 양산하여 피해 와 고통을 강요하였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함에도 사법부와 입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며 전교조의 고통을 외면했다.

무엇보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앞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과 잘못된 행정행위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해직 교사들을 즉시 원직 복귀하고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불의한 국가권력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지만,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에 있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왔다.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참교육을 꾸준히 최선을 다해 왔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즐거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교사가 온전히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으로 교육현장을 바꿔 나갈 것이다. 교원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다시 참교육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합원 곁에 있는 든든한 노동조합으로 다시 설 것이다. 시대와 호흡하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전교조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쇠락해가는 농어촌학교에 발전과 농어촌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그동안 전교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주신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지지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린다.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전교조의 참교육 여정을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전교조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삶을 위한 교육”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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