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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봉쇄’ 3단계의 딜레마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멈춰버린 경제”…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폐업 속출할지도

  • 강미경 기자 thatha74@naver.com
  • 입력 2020.09.04 14:16
  • 수정 2020.09.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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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3단계 딜레마'에 고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30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학원, 체육시설 등 대면이 필요한 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카페와 식당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완도군은 청산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8월28일부터 자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식당과 카페가 생겨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치킨가게들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내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또한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인은 여서, 청산·노화·보길·소안 입도통제가 시행되면서 청산도를 가기 위해 완도읍에서 숙박을 하려했던 관광객들의 줄 취소가 현상이 나타났다.

완도읍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까페 내 영업금지는 프랜차이즈 계열사 등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 까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테이크아웃 할인 및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매출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게 맞는지 고민되는 정도다. 배달도 잘 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간 코로나 감염보다 굶어 죽는게 더 빠를 것 같다” 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유대리점 B씨는 “목욕탕에서 당분간 영업을 못한다며 납품받은 우유를 회수해 가라고 연락이 왔다.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민감한 유제품들은 폐기하는 수 밖에 없다” 며 답답해했다.

코로나19자영업자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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