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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2차 지정

지난 20일 발달재활 서비스 지정심의회 개최해 ‘열린아동청소년발달센터’ 재지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8.28 11:40
  • 수정 2020.08.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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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난 20일 발달재활 서비스 지정 심의회를 개최해 장애 아동의 발달 재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열린아동청소년발달센터를 재지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2차로 지정된 열린아동청소년 발달센터는 관내 만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 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 간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의 서비스 제공 단가는 1회 36,500원, 월 6~8회 언어치료, 심리치료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제공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평균 가구 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며,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양육과 치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양질의 재활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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